주정차 중인 자신의 자동차를 상대 차량이 충돌한 경우
사고처리
주정차 장소가 적합한 장소라면 과실이 없으므로 피해부분에 대해 상대 운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주정차를 금지하는 장소라면 불법 주정차에 따라 일정부분의 과실이 인정되어, 행정상 통고처분과 민사상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실은 사고 시간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그리고 상대차량의 진행 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0%(대법원 1991.6.25) - 40%(춘천지방법원 1994.11.2) 사이의 과실이 부과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그외 주정차 금지를 지정한 곳은 대부분 보행자와 연관된 장소로 주차뿐 아리나 정차까지도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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