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자 교육 이수시
운전면허벌점 및 정지처분일 감경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교육 이수시 운전면허처분벌점 20점 및 정지처분일 50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야기 등으로 40점 미만의 운전면허벌점을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정지처분(처분벌점 40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가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최대 20점의 처분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1차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여 정지처분일 20일을 감경받은 운전자가 추가 감경을 희망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현장체험 활동을 한 후 2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추가로 30일의 정지처분일을 감경받아 최대 50일 감경이 가능하다.
이는 준법운전 및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관한 교육기회 제공 뿐만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 등이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것을 미리 바이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에지(www.rota.or,kr)에서 전국 13개 시도지부 도로교통교육장의 교육일정 확인,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과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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