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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피해자 사고처리 10계명.

인생은 다 그런거야 2009. 8. 5. 13:40

알아두면 돈이 되는 피해자 사고처리 10계명.

 

 

 

 1. 계명 : 사고를 당하면 치료부터

 

사고 당시엔 경황이 없어 몰랐던 신체 이상이 뒤늦게 발생할 수 있다. 사고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신체 이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뒤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벼운 사고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가입 보험사는 꼭 알아둬야 한다.

 

 

 2. 계명 : 통원보다 입원을 부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입원한다.

 

통원치료는 보험사나 가해자가 신경을 덜 쓸 뿐 아니라 보상급도 적어질 수 있다. 여건이 되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1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은 치료를 받아야 휴우증을 줄일 수 있고 보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 계명 : 증거는 꼼꼼이

 

챙겨야 과실 비중에 따라 합의할 때 보상금이 결정된다.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당하면 경찰이나 보험사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피해자 자신이나 동승자 등이 사고현장과 사고 차 사진 등을 찍어 증거로 보관해 주는 거이 좋다.

 

 

 4. 계명 : 진술은 또박또박

 

정확히 경찰이 사고를 조사할 때 흥분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또박또박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진술서에 서명을 날인할 때는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는 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차끼리 접촉한 사고라면 자신의 보험사에 통보해 도움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5. 계명 : 정보 공개는 신중히

 

보험사가 요구하는 확인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내용만 쓴다. 또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또 직업은 변호사나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와 상의,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하는 것이 좋다.

 

 

 6. 계명 : 지급기준에 속지 말자.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지급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약관 상 보상이 안된다고 말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보험사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법률로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수증, 소견서, 사진 증거물 등을 챙겨둬야 한다. 만약 소송까지 갈 때도 이 같은 증거물이 있으면 유리하게 때문이다.

 

 

 7. 계명 : 다투지 말고 민워제도 활용

 

보험사 직원과 마찰이 생길때는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각종 민원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마찰이 있으면 보험사 민원담당부서에 차분히 항의하고, 보상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8. 계명 : 장해진단서는 유리하게

 

장해진단서는 보험사와 합의할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 끼칠 수 있다. 또 나중에 생긴 휴유증 등으로 소송이 발생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므로 가능한한 높게 받아두는 게 좋다.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두면 더욱 좋다.

 

 

 9. 계명 : 합의는 전쟁이다.

 

 

 10. 계명 : 좋은 참모를 찾아라.

 

도움을 줄 전문가로는 변호사가 좋으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시민단체의 무료 법률상담, 손해사정인, 각종 인터넷 보험 관련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무료 보상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