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다 그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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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상해 입혔을때 책임 범위

인생은 다 그런거야 2009. 6. 23. 20:10

 

 

헌재의 교특법 위헌 결정으로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며...,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판결을 종합해보면 식물인간, 실명이나 신체일부기능 상실, 신체일부 절단 등이 해당된다. 형법상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주요 신체 부위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 증상해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는 판결을 종합한 것일뿐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앞으로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리가 필요하다.

 

 

종합모험에 가입해는데도 중상해를 입히면 모두 처벌대상인가.

 

그렇다. 현재까지는 10대 중대 법규를 위반해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단순한 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됐다. 하지만 앞으로 교통사고로 중상해가 방생하면 기본적으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면하려면 반듯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조심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자가 아닌 피해자 과실인 경우에도 처벌받는가.

 

사고의 책임 소재는 수사기관이 결정한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사고책임이 피해자에 있으면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을 부르는 것이 일상화될 전망이다. 경찰로써는 업무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가.

 

적용시점은 선고일부터다. 따라서 곧장 적용된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경찰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지침이 결정된 이후로 법 적용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0대 중대 법규를 위반해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떨게 되는가

 

현행과 변화가 없다. 이번 결정은 10대 중대 법규 외에 단순한 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결정이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운전자에게 상당 부분 면책해 줬으나 앞으론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