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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부동산

주택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인생은 다 그런거야 2009. 6. 12. 13:29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까지 다방면의 절세가 가능하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돌릴 때에도 부부간 증여세 면제 범위내에서 지분을 나누면 증여세도 아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때 장단점은 무엇일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각각 1/2씩 부부 각각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때 장점을 살펴보면 구입한 주택을 향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가 보유 지분 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의 1/2만 부부가 각각 부담하면 된다.

 

또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자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할 수 없어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유 중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으며 부부 모두 공식적으로 재산보유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도 각각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이 돼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아주 비싼 경우의 주택이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고 만일 부부가 이혼하게 됐을 경우에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을 때 불리한 점도 적지 않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 앞으로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채무와 무관한 나머지 배우자도 지분의 처분이 사실상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담보대출비율이 낮아지고 대출업무처리도 단독 명의보다 복잡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 앞으로 명의가 돼 있는 고가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수년간 허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등기했을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한쪽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만 돼 있을 때보다 훨씬 크다.

 

 또 여성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부부 공동명의 등기의 보이지 않는 장점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장점 등 때문에 인생의 동반자인 부부의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법적으로 뒤받침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부부 공동명의 등기에 따른 단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등기시 부부가 여러 주변 여건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ㅂ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