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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인생은 다 그런거야 2009. 10. 12. 10:19

 

재산 상속: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로 나눌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음 3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자.


 

1. 단순승인 :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 받겠다"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채권, 채무)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상속받았다"는 말은 단순승인을 뜻한다. 이 때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 단순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본다. 이때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면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


 

2. 한정승인 : "상속을 받되, 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이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한정승인을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하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뜻하지만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채권자 등에게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뒤늦게 피상속인의 빚이 나오는 바람에 상속채무를 둘러싸고 채권자와 상속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자주 생기곤 한다. 헌법재판소도 98년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래서 "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게 된 경우"에는 이때부터 석달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지 석달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석달 안에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


 

3. 상속포기 : "빚 상속을 거부한다"


 

상속재산 받는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반드시 상속포기 신청을 내야 한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빚이 많은데도 실수로 이 기간을 지나쳐 버렸다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속인 여러 명 중에서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니 상속 포기의사가 있다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