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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유언, 반드시 알아둬야 할 몇가지

인생은 다 그런거야 2009. 9. 9. 08:35

 

찬란한 유언,
반드시 알아둬야 할 몇가지

 


최근 상속 분쟁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분배를 놓고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급기야 법정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얼마 전 막을 내린 SBS드라마 "찬란한 유산"에서 설렁탕집 사장으로 등장한 장숙자 할머니는 평생모은 재산을 가족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혈육중심의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았다. 변호사를 통한 이른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작성된 할머니의 유언장은 직계 혈육인 손자나 며느리도 어찌할 수 없는 엄격하고도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할머니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이처럼 상속 재산의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 유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다. 대개 유언은 임종할 때 남기는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할뿐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유언장을 말한다.
자필증서 유언을 남긴 후 유언자가 사망 시 상속인 등은 곧바로 가벙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한다. 작성하기 쉽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오히려 유언방식을 정확히 모르고 작성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사후 위조, 변조되기 쉽고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유언장을 은닉하거나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다.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임을 확인하고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의 경우 녹음된 목소리가 생전에 유언자의 목소리라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위조, 변조, 은닉 가능성이 있다.

 


 셋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석한 공증인(변호사)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법이다.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가장 엄격한 유언 방식이라 위조, 변조, 분실의 염려가 없어 유언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성이 가장 확실히 보장되는 방법이다.

 


 넷째, 구수(口授)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등 급박한 상유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유언방식으로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석시키고 그 중 한명에게는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의 경우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서 검인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 무효가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