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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없는 범죄, 악성 댓글의 위험성

인생은 다 그런거야 2009. 7. 10. 09:48

 

얼굴없는 범죄
악성 댓글의 위험성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상의 악성 댓글이나 비난글을  올려 유명인을 모욕하고 고통에 빠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이 얼굴없는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무심코 단 댓글과 비난글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권리를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의 인격, 사생활 역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하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률적으로 적절한 제한을 두어 다른 한쪽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사생활을 침해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그 전파속도가 기존 매체들이 비해 엄청나게 빠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에 의해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이 된다.
그러면 어느정도의 표현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악의적인 말이라면 댓글 한줄 다는 것도 모두 명예훼손죄가 될까?

 

정통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마련해두고 있다.
첫째,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할때만 성립한다. 그 사실의 진위를 가리지 않으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가중처벌된다. 단순히 의견을 표명란 것일때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은다. 예을 들어 "성춘향은 못생긴 주제에 혼자 고고한 척한다." 라고 댓글을 달았다면 그것의 자신의 의견일뿐 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춘향은 가슴 성형수술을 하고서는 변사또에게 몸을 던졌다." 라고 댓글을 달았다면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둘째,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만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인 사실을 널리 알린 것이라면 이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된다. 예를 들면 변사또는 100억원을 횡령하고 성춘향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면, 이글을 올린 사람은 언론을 통해 변사또의 비리를 공개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올린것이라고 판단될것이고, 그렇다면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공공연하게 드러내야 한다.(공연성) 만일 친구사이에 귓속말로 하거나, 비밀번호가 철저하게 관리되는 사이트에 혼자 비공개로 쓴 말이라면 이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일 이웃공개나 일촌공개로 제한된 몇명만 보는 사이트  혹은 사내 전산망의 게시판 등에 명예훼손성 글을 올렸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이런경우에 그 친구들이 다른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은 별도로 성립한다. 예를들어 남원 일대에서 성춘향네 엄마가 도둑질을 제일 잘한다. 성춘향은 그런 엄마의 딸인데 오죽하겠는가 라는 말을 했다면 이는 성춘향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월매에 대한 명예훼손이 별도로 성립한다. 따라서 성춘향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월매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에게 별도로 민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댓글 한 줄 다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다른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를 누리되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