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다 그런거야

사랑과 배려,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생활 정보/생활의 정보

상속재산 협의 분활 시 증여세 절세 방법은?

인생은 다 그런거야 2009. 7. 28. 08:46

 

상속재산 협의 분활 시 증여세 절세 방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 분할이라 한다.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이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면 등기 등록 전에 이루워졌는냐 후에 이뤄졌으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다.

 

상속등기 등을 하기전에 협의 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 분할을 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했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 확정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기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의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변동분에 대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