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다 그런거야

사랑과 배려,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생활 정보/부동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인생은 다 그런거야 2008. 9. 10. 12:37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이사 때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다. 흔히 '복비'로 불리는 중개수수료는 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집을 사거나 팔 때, 전·월세 계약할 때 법정수수료를 알면 수수료를 놓고 중개사와 실랑이 할 필요가 없다. "복비 얼마 드리면 되냐"고 묻지 말고 "이렇게 드리면 되죠"라고 하면서 법정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카드 결제가 안되는 곳이 아직도 많다. 상당수의 중개업소가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인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 줘야하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요율과 한도액이 다르다.

우선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거래가격)이 5000만원 미만이면 수수료율은 0.5%이고 한도액은 20만원이다. 예컨대 4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율 0.5를 곱하면 22만5000원이지만 한도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전세금액이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일 경우 수수료율은 0.4%이고, 한도액은 30만원이다. 1억원이상~3억원 미만은 거래가액에 0.3%를 곱한 금액이 수수료이다. 3억원 이상 임대차주택은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거래가액의 0.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합의로 수수료를 결정한다.

 

월세의 경우 수수료 계산이 전세에 비해 복잡해 수수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만큼 주의해야 한다. 월세 수수료를 계산할 때 월세를 전세금액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월세 수수료는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환산보증금)으로 해 산정한다. 요율과 한도액은 전세금액과 같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돼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70)'이 거래가액이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1000만원+30만원×100)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때는 3100만원(1000만원+30만원×70)이 거래가액이 되고 15만5000원(3100만원×0.005)이 중개수수료다.

집을 사거나 팔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요율 0.6%, 한도액 25만원이고,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요율 0.5%, 한도액 80만원이 적용된다. 또 거래가액 2억원이상~6억원 미만 매매·교환의 수수료는 거래가액에 0.4%를 곱한 금액이다.

6억원 이상 주택과 토지 등 주택외 중개대상물의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 한도 초과한 중개수수료 신고해라

법에서 정한 한도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했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중개업자가 상한 수수료보다 높게 수수료를 받으면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고발조치까지 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다 수수료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거쳐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를 취한다"며 "중개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개물건확인 설명서에 중개수수료를 기재하게 돼 있다"며 이를 꼼꼼히 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마다 벽면에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게시돼 있어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 수수료 내고 현금영수증 챙기자

지난 7월부터 부동산중개업계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중개업자가 이를 어기고 의무가입을 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 대비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다고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거부금액 대비 5%를 소득·법인세 가산세로 추징당하고, 50만원에 달하는 벌금도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의무가입 대상이 지난해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중개업소여서 사각지대가 많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의무화 대상이 아닌 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인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중개업소가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을 신고하면 건당 5만원씩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전세계약서 등으로 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화 조치는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보고 있다.

하지만 세원 노출을 꺼리는 중개업자들이 적지 않은 데다 중개업소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강제하기가 어려워 현금영수증 발급과 카드 결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생활 정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도나 경매시 처리 방법  (0) 2008.11.26
급매의 일반적인 조건  (0) 2008.11.20
평수 계산  (0) 2008.09.04
세제개편 맞춰 부동산 투자전략  (0) 2008.09.02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적은 주택 처분  (0) 200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