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주택이나 상가나 압류되어 공매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게약전에 임대인의 동의의 얻어 임차할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동 열람신청은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야야 하며(열람신청자와 동ㅇ일세대원인 가족이 열람신청서를 지참하고 열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열람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며,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열람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
임대인의 체납액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법정 신고기한내에 임대인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로서 신고기한 으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 이상 경과한 것.
미납국세의 내역을 증명으로 발급받거나 그 내역서 등을 교부 받은 것은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스스로 그 내역을 적어 가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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