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다 그런거야

사랑과 배려,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생활 정보/재테크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인생은 다 그런거야 2009. 12. 21. 16:33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주택이나 상가나 압류되어 공매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게약전에 임대인의 동의의 얻어 임차할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동 열람신청은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야야 하며(열람신청자와 동ㅇ일세대원인 가족이 열람신청서를 지참하고 열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열람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며,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열람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

임대인의 체납액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법정 신고기한내에 임대인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로서 신고기한 으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 이상 경과한 것.

 

미납국세의 내역을 증명으로 발급받거나 그 내역서 등을 교부 받은 것은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스스로 그 내역을 적어 가는 것은 가능하다.

 

 

'생활 정보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  (0) 2010.06.07
성공 노하우  (0) 2010.05.20
종자돈 마련 기틀 전략  (0) 2009.09.10
불황 시대 창업 10계명  (0) 2009.08.24
직장인들이여!, 종자돈 1억을 모아라.  (0) 200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