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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다운로드’ 불법 프로그램 기승

인생은 다 그런거야 2009. 3. 30. 16:34

 

‘음악 다운로드’ 불법 프로그램 기승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검색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는 불법 프로그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업계에 따르면, 웹사이트와 몇몇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 올려진 음악을 검색·추출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씨쥬크(Cjuke)’와 ‘개소리넷’ 등의 프로그램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하는 것만으로 수많은 게시물을 찾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견제나 검증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개인 제작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페이스가 간단해 가장 널리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cjuke’ 프로그램은 지난 2006년 제작되었으나 최근 인터넷의 저작권 강화 움직임에 따라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검색창에 곡명과 가수 이름으로 검색한 후 리스트에서 골라 자신이 원하는 폴더로 다운받기 버튼을 누르면 몇 초만에 wma 확장자 방식으로 된 음악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또다른 음원 다운로드 프로그램인 ‘개소리넷’도 마찬가지다.

이들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검색, 다운로드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흉내에 불과하다. 실제로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에는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앨범명 등을 이용해 음원을 검색하는 방법’이나 ‘128kb에서 320kb급의 고음질 음원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히 써놓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몇 프로그램들은 다운로드 기능뿐 아니라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동영상 검색·재생 기능이나 다중 검색, wmv, wma 등의 파일을 재생이 쉬운 mp3 형식으로 자동 전환해주는 기능까지 갖추는 등 주기적인 패치를 통해 각 사이트들의 저작권 보호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포털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의심되는 음원 파일을 업로드할 경우 다운로드 및 재생을 본인만 할 수 있게 되는 ‘필터링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지만 과거에 올려진 곡들의 경우 아직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못한 상태다. 음악 파일이 저장된 주소만 알면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속수무책인 셈이다.

이에 대해 포털사이트 다음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주소 형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업데이트를 해 이에 적응한다”며 난감해했다.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이에 대해 아직 수사중이 아닌 사안임을 전제하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다운로드받는 것 외에도 그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일본에서도 저작권법 위반에 쓰일 수 있는 ‘도구 프로그램’ 제작자를 검찰이 기소해 유죄가 된 판례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