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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자동차 정보

자동차 보험 적용 요율 개정

인생은 다 그런거야 2008. 9. 10. 08:16

 

자동차 사고 보험 적용 요율 개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과실비율인데 교통사고가 났을때 각자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에따라 보험금 지급 액수가 달아집니다.

개별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9월부터 바뀌는 내용입니다.

 

 

달라지는 과실비율을 체크에 보세요

 

 사    

 현   

 개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인 경우

 운전자 과실 65%

 어린이 노인 과실 35%

 운전자 과실 75%

 어린이 노인 과실 25%

육교나 지하도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난 경우  보행자 과실 60%  보행자 과실 40%
차량고장,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 80 - 100%  보행자 과실 60%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 충돌한 경우  기준 없음   후진차 75%, 직진차 25% 
이미 사고가 난 차량을 추돌한 경우  기준 없음   추돌차 80%
휴대전화 통화 中 사고  기준 없음   사고별 과실비율에 10포인트 추가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사고  기준 없음   추돌차 100%

 

문의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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