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중상해 입혔을때 책임 범위 헌재의 교특법 위헌 결정으로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며...,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판결을 종합해보면 식물인간, 실명이나 신체일부기능 상실, 신체일부 절단 등이 해당된다. 형법상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주요 신체 부위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 증상해로 판단된다. .. 자동차 관리/자동차 상식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