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중인 자신의 자동차를 상대 차량이 충돌한 경우 주정차 중인 자신의 자동차를 상대 차량이 충돌한 경우 사고처리 주정차 장소가 적합한 장소라면 과실이 없으므로 피해부분에 대해 상대 운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주정차를 금지하는 장소라면 불법 주정차에 따라 일정부분의 과실이 인정되어, 행정상 통고처분과 민사상 일부 배상 .. 자동차 관리/자동차 상식 200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