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점 -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을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누산점수의 관리 누.. 자동차 관리/자동차 정보 200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