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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

인생은 다 그런거야 2023. 4. 20. 09:20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전단 포스터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우회전시 주의 사항

차량이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일단, 정지선 앞에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 이후 전방에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후에 차량을 움직여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차량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보행자가 통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보행자 횡단을 완료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만약 우회전 후 우측 횡단보도로 운행 시에는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