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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험든 운전자도 사고내면 처벌"

인생은 다 그런거야 2009. 2. 26. 19:23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중상해'에 대해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보다 매우 높고 이런 면책조항의 사례는 선진 각국에서 찾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기 쉽고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종합보험 등에 들었다고 면책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하는 경우 사망사고보다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은데 면책조항을 그대로 두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헌재가 헌법불합치가 아닌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무부ㆍ검찰 등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